성비위 일삼은 전남대 교수…2심 법원도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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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일삼은 전남대 교수…2심 법원도 "해임 정당"

뉴스1에 따르면 대학교 구성원들을 1년 넘게 괴롭힌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A 교수가 대학 관계자들을 수차례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 괴롭힘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전남대 인권센터가 자신의 사건만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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