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고 박형선 회장 국립묘지 안장 거부 2심도 정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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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고 박형선 회장 국립묘지 안장 거부 2심도 정당, 왜

뉴스1에 따르면 국립 5·18민주묘지가 범죄 전력을 이유로 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들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그를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묘지 측은 그의 사업가 시절 전과가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고인이 생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1990년도 이후에는 사업자로서 광주·전남지역의 고용창출과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했다는 국가·사회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인정해 내린 피고 측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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