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직원 개인 차량을 자신의 자가용처럼 사용한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부하 직원에게 스스로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원고의 행위는 중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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