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 경감의 음주 측정 수치를 0.062%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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