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인분을 묻힌 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B 씨의 차량 앞 유리에 인분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차량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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