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 아냐" 남의 차 유리에 인분 묻힌 7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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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역 아냐" 남의 차 유리에 인분 묻힌 70대 벌금 500만원

뉴스1에 따르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인분을 묻힌 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B 씨의 차량 앞 유리에 인분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차량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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