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맥과 신경이 집중된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렀고, 범행 방법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잔인한 살해 의지가 극명히 드러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