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전날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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