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빙자해 '기부금' 명목 수억원 사기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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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빙자해 '기부금' 명목 수억원 사기친 60대 징역형

뉴스1에 따르면 노인복지재단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기부금', '구내식당 운영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씨의 주 사기 범행 대상자들은 '보험설계사'였다.

A 씨는 앞서 2020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요양병원 구내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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