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무허가 중국산 혼합양념으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판매해 79억 원가량 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천 모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 씨(6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9억70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중국산 다대기와 무신고 압축 건고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허위 표기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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