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판매 79억 챙긴 업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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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고춧가루 판매 79억 챙긴 업주 '징역 4년'

뉴스1에 따르면 무허가 중국산 혼합양념으로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판매해 79억 원가량 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천 모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A 씨(6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9억70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중국산 다대기와 무신고 압축 건고추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허위 표기한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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