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좀 도와요” 처남 잔소리에 쇠파이프 휘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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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좀 도와요” 처남 잔소리에 쇠파이프 휘두른 50대 집유

뉴스1에 따르면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 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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