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26일 해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에도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접견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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