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돌보던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폭행죄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쯤 부산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 노인 환자를 간호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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