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올해(지난해분)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4년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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