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 조항…헌재 "합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 조항…헌재 "합헌"

뉴스1에 따르면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유죄, 가입 권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가입 선동'의 정의를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