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대통령 구속 기한 25일 자정"…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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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대통령 구속 기한 25일 자정"…근거는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이라며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 주장대로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하루만 공제돼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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