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했어?"…지인 살해한70대,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나 무시했어?"…지인 살해한70대,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발생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