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 등을 내세워 보험설계사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약 3억9천8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보험설계사 13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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