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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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법률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연제)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복지재단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2007년 12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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