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마지막 인사…고인의 휴대폰 열람[상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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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마지막 인사…고인의 휴대폰 열람[상속의 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님이 갑자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부모님의 지인들에게 부고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자식은 그 연락처를 고인의 핸드폰에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런데 핸드폰은 고인의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통해서 인식이 가능한 상태라서 핸드폰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유산에 대해 막연히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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