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는 개혁위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면서 "강제수사를 통해 그 수사기관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상당한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경우 굳이 공수처가 이첩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중복 수사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