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검·경 이첩권 자의적 행사 막을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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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검·경 이첩권 자의적 행사 막을 규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는 개혁위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면서 "강제수사를 통해 그 수사기관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상당한 정도 수사가 진행된 경우 굳이 공수처가 이첩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중복 수사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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