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모두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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