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나이 어린 후배들이 밖에서 늦게까지 음주단속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앞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처신 잘하길 바랍니다.".
A경감은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음주 측정은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1차 측정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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