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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