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지면서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재판관 성향이나 임명 배경 등을 들어 어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판도 헌정질서 내의 비판이어야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입장이라든지 서부지법 침탈행위와 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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