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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