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불 지르려 했다가 얼굴까지 공개된 ‘투블럭 남성’ 큰일 났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서부지법에 불 지르려 했다가 얼굴까지 공개된 ‘투블럭 남성’ 큰일 났다

서울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