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 25일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월17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능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해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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