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림 판매를 담당했던 갤러리 측이 구매자 A 씨에 이미 여러 차례 그림을 주려 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작품을 살 때 신원 인증이 꼭 필요한 사항이냐는 질문에는 "모두 신분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작품 수량이 많지 않은 작가의 경우, 그림이 팔린 뒤에도 양해를 구해 전시를 더 하고, 다른 곳에서 전시할 때는 구매자에게 잠시 그림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만하게 소통이 잘 됐으면 해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도 작품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이기에 이왕이면 정확한 분에게 작품이 인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2년간 작품을 받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반에는 그림값을 환불해 드리려고 했고 작품값을 드렸다가 돌려받은 적도 있다, 그 후에는 작가를 설득해 원래 구매한 작품을 드리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 사이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해 선임 비용까지 지불하고 합의하려고 했다"라면서도 "A 씨는 그림과 함께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에서도 작품만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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