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손주 돌봄 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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