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세 손주 돌보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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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세 손주 돌보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최대 30만원까지

뉴스1에 따르면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손주 돌봄 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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