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업체 절반 이상, 미성년자 보호 신고절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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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업체 절반 이상, 미성년자 보호 신고절차도 없어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과반수가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5개 업체는 유해 콘텐츠 신고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3개 업체는 유해 정보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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