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65)이 지난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흥국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흥국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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