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사업자 5곳, 미성년자 유해콘텐츠 신고절차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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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업자 5곳, 미성년자 유해콘텐츠 신고절차도 없어"

국내외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업자 9곳 중 5곳이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신고 절차도 마련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생성형 AI 사업자 이용자 보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가 개인정보·유해정보 등 필터링, 유해콘텐츠물 생성 방지, 피해 신고접수 창구 마련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유해 콘텐츠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자도 5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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