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작업 중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연속공정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연속공정의 뜻이 모호해 사측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1도 이상 폭염 발생 시 사업주는 작업장소가 실내라면 △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혹은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뮬류센터지부는 24일 성명에서 "규칙에서 연속공정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기업은 자신의 공정이 연속공정이라고 주장하면 폭염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을 부여받았다"며 "노동부가 이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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