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장난감 청소기 수준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49만9000원짜리 청소기를 4만9900원에 판다'는 로봇 청소기 광고를 본 뒤 구매했다.
A씨는 업체에 제품을 보냈지만, 업체 측이 환불해주지 않아 결국 제보자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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