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락 안받아" 전 부인에 인화물질 부은 5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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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락 안받아" 전 부인에 인화물질 부은 50대 '징역 2년6개월'

뉴스1에 따르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직장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A 씨는 계속 B 씨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극도의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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