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소멸시효는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제기됐다"며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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