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바퀴 훼손한 5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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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바퀴 훼손한 50대...징역형 집행유예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피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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