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남성'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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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남성' 구속기로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씨(19)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청사 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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