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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