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경남지역 경무관들이 항소했다.
두 경무관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C 경정은 항소를 포기해 지난 16일 형이 확정됐다.
C 경정은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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