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다그친 지인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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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다그친 지인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징역 10년

뉴스1에 따르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9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67, 여)와 C 씨(63, 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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