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9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67, 여)와 C 씨(63, 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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