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다그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지인 B씨(67)와 C씨(63)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한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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