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다만 다행히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 B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푸는 방법으로 훼손해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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