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은 또 다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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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은 또 다른 위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했고 검찰은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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