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술 그만 먹으라'는 말에 지인 2명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술 그만 좀 먹어.잠에서 깨면 술 먹고 징그럽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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