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일까?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효력이 없다.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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