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처럼 돌봐준 60대 여성 등 지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인 B(6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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