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미끼로 계약금 수억 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24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대표 A 씨(70)와 직원 B 씨(3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을 사업 구역으로 선정한 뒤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사업 구역 내 연고자들로 구성되는 통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조합원들 사이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해 비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