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내년 의대정원 정할 '수급추계위' 신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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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내년 의대정원 정할 '수급추계위' 신설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1소위원회는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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