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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